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공정입찰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이익을 얻는 것은 위법인가?
공정입찰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이익을 얻는 것은 위법인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조회 표시는 불법이다. 국가의 시장감독관리에 관한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부정경쟁, 불법거래나 중개서비스활동에 종사하며, 거래를 강행하고, 동등한 유상, 공정경쟁, 평등거래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하며,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이다. 공정입찰 과정에서 악의적인 바가지 가격,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