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선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고' 11-5' 계획을 실시하는 내재적 요구이다.
(3) 법제선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4) 법제선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실시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법제선전교육은 전 국민의 법적 자질을 제고하고, 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