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문은 일반적으로 민법 경제법 국제법 행정법 형법 국내법 헌법 법학이론 사법제도 등으로 나뉜다. ,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도의 수립은 법학자의 주관적 이론 건설에 달려 있다. 법률 현상의 개방성과 지역, 국가 간의 사회 교류는 법률 문화의 상호 교류와 법률 제도의 상호 본보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법학 이론과 법률 제도의 개방 상태를 형성했다.
법률체계의 개방성은 또한 법률체계가 다른 학과에 대한 개방성에 반영되어 있다. 법률 현상과 다른 사회 및 자연 현상의 내적 연계로 인해 법학 학과도 다른 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