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제사회의 법률구조로 볼 때 헌법은 모법으로서 일국법의 기초이자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권력의 원천이다. 계약 절차의 규칙도 헌법 문서에 의해 승인된다. 조약이 헌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 하위법이 왜 상위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국제조약의 효력이 국내 헌법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 각국도 위헌 위험을 무릅쓰고 국제조약에 서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둘의 충돌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이하의 자법에 관해서는 수준과 지위도 다르며, 효력은 국제조약보다 높을 수 없다.
민법통칙 제 142 조 참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규정이 없어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