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개혁하는 것은 위법이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전체 업주에 속한다. 부동산 관리회사가 동네 내 기존 녹지를 좌석으로 바꾸는 것은 건축구역 내 부속시설을 바꾸는 행위다. 3 분의 2 이상의 업주나 업주 대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런 행위가 동네 계획을 바꾼다면, 업주가 동의한 후 원림과 기획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274 조는 건설구역 내의 도로가 소유주에 속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업주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명시한 개인녹지는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