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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위해 자금을 선불하는 법적 관계.
파트너십.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에게 출자하면 이런 행위는 파트너, 즉 쌍방 * * * 공동 경영기업, * * * * 위험과 책임을 공유하고, * * * * * 기업의 수익을 누리는 것으로 인정된다. 파트너란 합자기업을 설립하고 합자경영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을 의미하며, 합자기업의 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