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더 이상 원칙을 따지지 않는 법률 규정은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인민법원은 철회를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혼과 중재를 허용하지 않는 사건,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판결 또는 중재 사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이유 없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1 항 제 5 항, 제 7 항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소송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혼과 중재를 허용하지 않는 사건,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판결 또는 중재 사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이유 없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