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법률인재는 국제법을 이해하고 상업경제, 특히 섭외업무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다. 이런 인재가 가장 돈을 버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륙소송의 경우 경제법과 민법이 가장 돈을 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