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리콜 관리 조례' (국가검사총국 명령 98 호) 제 37 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 생산자는' 조례'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가운데 제 20 조는 1 급 리콜이 1 일 내에 있고, 2 급 리콜은 2 일 이내에 있고, 3 급 리콜은 식품불안을 확인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소비 중지를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