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제 6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환경보호부서를 조직해 식수원 보호구역, 지하수 위주의 식수원 보급구역, 급수 단위 주변의 환경상태와 오염위험을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가능한 오염위험 요인을 선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험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수원 오염은 급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 주관부는 관련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물오염물 배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식수수급단위와 급수 위생, 수행정주관부에 통지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은 관련 지방인민정부에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