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4 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중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 25 조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중재 활동에 참가한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사람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대리인을 지정한다. 노동자가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나 대리인은 중재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