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감독은 우리나라 각급당 조직과 당원이 당장과 국가법에 따라 당원과 당원 중 간부, 특히 각급 지도 간부의 공무활동을 감독하는 것으로, 주로 당 조직의 감독과 당원의 상호 감독을 포함한다. 당규를 준수하고, 이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당 중앙집중통일 지도자를 보호하고,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견치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을 관철하고, 당의 명령이 금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다.
법적 근거:' 중국생산당내감독조례 (시범)' 당내감독의 중점 내용은 당의 장정 및 기타 당내 법규를 준수하고 중앙권위를 지키며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상급당 조직의 결의, 결정, 업무 배치를 집행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치국을 견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