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고용기간 동안 직원들이 손해를 입었는데, 고용인이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까?
고용기간 동안 직원들이 손해를 입었는데, 고용인이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생산경영활동에서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침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취업관계로 인해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손상을 초래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고용주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9 조는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