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962 조
중개인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중개자는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보상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63 장
중개자가 계약 성립을 촉구하는 것은 의뢰인이 약속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자의 보수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중개자의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개자는 계약 체결을 위한 매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자의 보수는 계약 쌍방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개는 계약 성립을 촉진하고, 중개 활동의 비용은 중개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