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손해책임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환자는 진료 활동에서 인신 재산 피해를 이유로 의료기관, 의료제품 생산자, 판매자 또는 혈액제공자에게 침해 책임을 지는 사건을 요청해 본 해석을 적용한다.
본 해석은 미용의료기관이나 의료미용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미용활동에서 환자가 인신피해나 재산피해를 이유로 제기된 침해 분쟁 사건에 적용된다.
본 해석은 당사자가 제기한 의료 서비스 계약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