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법률.
2. 행정법규: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하고 발표한 행정법규입니다.
3. 지방성 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성도 소재지의 시와 국무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인민정부가 제정한 법규.
4. 규정: 군사법규는 군위 본부, 각 군종, 군구에 의해 제정되고, 군사행정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군위 관련 본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