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전시장에서 화장품을 파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을 어기지 않다. 상가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규에 따르면 쇼핑몰 화장품은 전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화장품은 반드시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생산허가증, 위생허가증, 라벨이 있어야 한다. 화장품 생산, 판매 및 사용 과정에서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제품의 품질, 안전 및 위생이 표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판매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판매원이 의견과 건의를 제공해야 한다. 화장품의 라벨과 홍보 자료는 정확하고 진실하며 합법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