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법률의식과 도덕관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겹치고, 법률규범과 도덕규범의 조정 범위는 교차성과 포용성이다.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되고 제재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금지되고 비난받는다. 법적 요구와 격려의 행위도 도덕적 배양과 제창행위이다. 반면에 법과 도덕은 다르다. 법률은 사회제도의 범주에 속하고 도덕은 사회이데올로기의 범주에 속한다. 법률 규범의 주요 내용은 권리와 의무이며, 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도덕은 의무 이행을 강조하며, 타인과 사회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진다. 법률 규범은 국가 강제력을 통해 시행되고, 도덕규범은 주로 여론, 사람들의 내면의 신앙, 홍보교육을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