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사카드 신청에는 만 18 세, 애국법 준수, 스승의 중도가 필요하다. 도관이 거사증을 발급하는 것은 선생님의 신분증이다.
법적 근거:
"도관관리방법" 제 6 조 제 8 항은 도교를 신봉하는 시민을 거사로 받아들였다. 도교 거사는 사원의 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사원 사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