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 앞에 평등이란 "법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는 뜻이다. "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어떤 개인, 기관, 단체도 법을 초월할 수 없고, 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다. 법률상의 평등이란 부문법 조정의 법률관계에서 상술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운용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지위가 평등하고 해당 절차가 평등하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