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노동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받은 후 의료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지불하고, 유급휴업 기간 (산업재해치료, 재활기간) 임금은 원대우로 지급한다. 휴직 기간 동안 간호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책임지고, 입원 기간 동안의 급식 보조금은 현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부상이 안정되면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등급을 인정한 후, 상해등급에 따라 고용주에게 상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직접 문의하거나 현지 노동부 전화 12333 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