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논 용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것은 벌금, 명령 정정,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포함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사람은 면허 취소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 경제보상: 가뭄을 바꾸는 행위로 논자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보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토지사용권, 농작물 수익 등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