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초과대금을 받는 행위는 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며, 얻은 부당한 이익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57 조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