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부문법, 일명 법률부문이란 한 국가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정한 유사 법률법규의 총칭을 가리킨다. 그것은 법률 체계의 유기적인 부분이며, 법률 분류의 한 형태이다.
3. 부문법이 가리키는 유사한 법률은 국제공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법을 포함하지 않고 국내법만을 가리킨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은 포함되지 않고, 단지 기존 법만을 가리킨다. 공포될 예정이지만 아직 반포되지 않은 법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공포되고 발효된 법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