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국가기관이다. 중국의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이다. 넓은 의미의' 법' 으로 볼 때, 입법기관의 범위도 그에 따라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은 행정 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를 제정할 수 있으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