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탄광안전조례' 제 3 조 탄광기업은 국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규정, 표준 및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탄광기업은 각급 지도안전생산책임제, 직직직기구안전생산책임제, 직직인원안전생산책임제를 건립해야 한다.
탄광기업은 안전목표관리제도, 안전상벌제도, 안전기술조치승인제도, 안전위험조사제도, 안전검사제도, 안전사무회의제도 등을 건립해야 한다.
탄광 기업은 각종 설비 시설의 검사 유지 관리 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검사 유지 관리를 하고, 기록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