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능론은 법에 따라 돼지를 기르고 닭을 키우고 법에 따라 현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어떤 일이든 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법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있다. 이것은 법에 대한 극단적인 숭배와 일방적인 것이다. 법률 외에도 사회를 조정하는 사회 규범 (예: 도덕, 종교,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기술 규범, 자연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하는 자연법) 이 많다.
1, 법은 만병 통치약이 아닙니다
2. 법률이 해결하는 것은 단지 현실 생활의 일부 관계일 뿐, 그리고 다른 사회관계도 있다.
법은 실생활에서 큰 역할을 한다.
4. 법률 만능의 주장은 법률의 역할을 과장하고, 유심사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