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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계약 조항 중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보증계약위약금의 법률규정: 우리나라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채무계약위약금은 담보물권의 보증범위에 속하며,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유 및 담보물권 실현 비용은 모두 담보물권의 보증범위에 속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389 조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배상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관 및 담보재산 실현 비용을 다루고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