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들은 주로 각종 법규의 원인을 심사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각종 법률법규를 주로 심의하는 것은 중국이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도 "모든 일에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심사해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는 요구를 관철하여 각종 법률법규를 심의해야 한다. 동시에 심사를 통해 서류심사제도와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헌위법 규범성 문건을 철회하고 시정하며, 우리나라 법률법규를 보완한다. 그래서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들은 주로 각종 법률과 규정을 심의한다.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주시하여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