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인 상품의 소유권을 대리하다
국제 상법의 정의에 따르면 화물과 지불의 관계는 일종의 대가격이다. 바이어가 판매자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할 때, 화물의 소유권 이전. 수입 상품을 대리할 때, 고객이 이미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대리비만 지불하지 않은 경우, 화물의 권리는 의뢰인에게 속해야 한다. 대리인은 다른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화물을 압류할 권리는 없다. 예를 들어 세관세표 압류 등 방법은 의뢰인에게 대리비를 빨리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수입 고리세, 특히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 그것들을 급히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