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을 끝내는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집행 절차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인민법원이 집행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그 특징은 발생 (1)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고, 불필요하거나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절차의 실행은 영원히 중단 될 것이다. (3) 더 이상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4) 집행권 종결은 인민 법원에 의해서만 행사 될 수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인민법원에 의해 종결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