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법은 법률체계의 기본 구성 요소이자 법률의 분류 형식이다. 법률 체계의 기초는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의 존재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법률이 직접 현대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구성된 법률의 집합, 즉 법률 부문이다. 부문법은 법률체계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서로 다른 부문법의 유기적 결합은 하나의 국가법률체계가 된다. 각종 법률 부문의 설정과 범주가 완비되었는지는 법치 발달 수준의 중요한 상징이다.
서구 고대 법체계는 중국 법체계보다 더 발달하고 완벽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립된 민법 부문이 있고, 중국 고대 법체계는 민사처벌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률의 통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