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주식융자보증비율은 일반적으로 50% 로, 융자보증회사는 그해 담보비 수입의 50% 에 따라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준비금을 인출하고, 65438+ 그해 연말 담보책임잔액의 0% 를 넘지 않는 비율에 따라 담보배상준비금을 인출해야 한다. 담보배상준비금은 그해 담보책임잔액의 65,438+00% 에 달하며 차액을 인출한다. 차액 추출 방법과 담보배상준비금 사용 관리 방법은 감독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법적 근거:' 융자성 보증회사 관리 잠행 방법' 제 8 조. 융자성 보증회사와 그 지점의 설립은 감독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융자성 보증회사와 그 지사는 감독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면허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한다. 규제 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융자 보증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름에 융자성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