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에는 별도의 조정 대상이 있습니다. 노동법 조정 대상은 노사 관계 및 노사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관계다. ② 노동법에는 시민들이 노동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기본 원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