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49 년 9 월 30 일 이후 1997 년 10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행동;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효과적인 형법은 행위에 소급력이 없다. 즉,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두 번째는 1949 년 9 월 30 일 이후부터 1997 년 10 월 1
3. 1949 년 9 월 30 일 이후, 1997 년 10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당시 법은 범죄로 간주되었지만 현행 형법
4.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당시 법률에 따라 발효판결을 내렸으며, 발효형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발효형법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의 판결에 소급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형벌의 소급력은' 옛날부터 경량까지' 의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