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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되지 않은 양돈장의 오수 배출, 환경보호국은 처리할 수 없나요?
현행' 수질오염방지법' 제 74 조는' 물오염물 배출이 국가나 지방수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 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에서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통치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시한부 통치 기간 동안 환경보호 주관부는 그 제한, 제한 또는 단종 정비를 명령해야 한다. 거버넌스 기간은 최대 1 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통치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폐쇄를 명령한다. 환경보호법 제 60 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