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 은 소기업에 대한 보혜성 감면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로, 소형 마이크로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 25% 의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삭감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5% 의 세액에 해당).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0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654.38+00% 로 납부하는 것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