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기관: 시청, 현정부, 공안국, 상공국, 세무서 등 정부기관은 일반적으로 도장이 있어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은행, 우체국, 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은 보통 도장이 있어 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법률기관: 로펌, 공증처 등 법률기관은 도장 서비스 (예: 계약공증, 위탁서 등)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공인기관: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도장을 허가할 수 있는 기관 (예: 전문 도장 제작사) 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