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994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49 조는 기혼 남녀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