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80 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을 청문하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