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27 조는 도급, 하도급, 도급 기관이 결산 및 지불을 처리할 때 과세 항목의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프사이트 도급 공사의 경우 선불금을 결산하기 전에 먼저 과세 매출의 2% 에 따라 세전 지출해야 한다.
2. "재무부 국세총국 외지 도급 공사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09] 80 호) 는 외지 도급 공사와 관련된 건축 설치 공사와 기계 설비 설치 공사를 환납할 때 부가가치세 외지 선납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