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요양원에서 코로나 간호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으로 병원에 감염이 생기면 의료 사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병원의 부주의로 결과가 코로나 감염으로 판정되면 환자는 요양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