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결혼법 제 21 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둘째,' 결혼법' 제 22 조 자녀는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
셋. 결혼법 제 27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의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결혼법 제 28 조: 부양능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하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요약하면, 부양관계를 형성하려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조부모와 의붓아버지를 포함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