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세법.
제 6 조 국가는 각급 세무서에 현대정보기술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세수 징수 정보 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세무서와 다른 정부 행정기관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한다. 납세자, 압류의무인 및 기타 관련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납세, 원천징수, 대리 납부에 관한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세무서는 세법, 행정법규를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세수지식을 보급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