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감사회는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며 감사관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겸직할 수 없습니다. 사장과 전무 이사는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감사는 다른 경영진과 이해 상충이나 부당한 이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51 조.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며,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주주 질의에 참석하여 수락해야 합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가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