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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임금이 5,000 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법적 주관성:

수입이 5,000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개인 임금 수입의 출발점은 5000 위안이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3 ~ 45% 의 초과 누진세율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임금이 5000 원 이하인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법적 객관성:

개인 소득세법 제 2 조

다음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a) 임금, 임금 소득;

(b) 노동 보수 소득;

(c) 원고료 소득;

(4) 로열티 소득;

(e) 영업 수익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7) 재산 임대 소득;

(8) 재산 양도 소득;

(9) 우연한 수입.

주민개인은 전항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소득 (이하 종합소득) 을 취득하고 납세년도 합병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비주민개인이 전항의 첫 번째 항목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의 소득을 취득하면 월 또는 항목별로 개인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항의 5 ~ 9 항 소득을 취득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