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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준 위반 통지서를 처리해야 합니까?
불법 주차 통지를 붙인 사람은 20 원에서 200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통지를 받은 후, 3 ~ 15 일 이내에 교통경찰대대 위법처리 창구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불법 주차 고지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법에 따라 주차 공간이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교통경찰에게 고지서, 즉 불법 주차 고지서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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