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토지관리국'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결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4 조는 "국가건설 징용 토지, 농민 집단제도 철회 또는 그 인구가 비농업인구로 전환되는, 징용되지 않은 원농민이 소유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