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근무전, 근무기간, 이직시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