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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면화 법률 및 규정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섬유제품 품질 감독 관리 방법' 을 반포해 섬유폐기물, 섬유제품 폐기물, 탈색, 표백된 재가공섬유는 섬유제품 생산, 생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비국내 사용 섬유제품을 식별하는 것 외에도 국가 규정에 따라 눈에 띄는 위치에' 비국내 사용' 이라는 경고와' 국내 사용 섬유제품 가공은 사용할 수 없다' 는 경고를 추가해야 한다.